"단속 안 걸려"…환전 앱 이용 신종 홀덤도박 업주 무더기 검거(종합)

임철휘 기자 2024. 11.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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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한 앱 개발사 대표와 이 앱을 이용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등 6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 개발사 대표 50대 남성 A씨와 가맹 홀덤펍 업주와 딜러 등 577명을 도박장소개설·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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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앱 업체 대표·가맹점주 등 628명 검거
71억원 참가비 받고 57억원 환전…4% 수수료
[서울=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앱 본사 대표 A씨 및 가맹점주, 딜러 등 628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4.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한 앱 개발사 대표와 이 앱을 이용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등 6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전 앱 개발사 대표 50대 남성 A씨와 가맹 홀덤펍 업주와 딜러 등 577명을 도박장소개설·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앱을 이용한 도박행위자 8000여명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51명도 도박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환전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올해 5월3일까지 8000여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결제대행사(PG사) 가상계좌와 결합한 비대면 환전 전용 앱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환전은 플레이어가 앱을 통해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이 포인트를 가맹점인 홀덤펍에서 QR코드 결제로 게임용 칩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홀덤 게임으로 얻은 상금은 e쿠폰 형태로 도박행위자에게 지급되며 이 e쿠폰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다시 개인 계좌에 입금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환전 앱 본사는 이 과정에서 4%에 해당하는 2억2800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했다.

이 앱에서 도박행위자들은 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만든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그 돈으로 홀덤 게임에 참여하거나 게임용 칩을 살 수 있었다.

A씨는 앱을 이용하면 홀덤펍 내에서 직접 현금이 오가지 않아 경찰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결제대행사를 중간에 거치면 경찰 추적이 어렵다고 홍보해 가맹점주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은 경기 35개, 서울 24개, 인천 18개 등 수도권에 전체의 74%(77개)가 몰려 있었다. 경상 13개, 충청 9개, 강원·전라 5개 등 비수도권에도 일부 분포돼 있었다.

A씨는 또 도박행위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회에 걸쳐 약 1500명이 참여한 상금 10억원 규모의 B 앱 전용 대회를 열기도 했다.

가맹점주들은 이 대회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열어 참가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인 불법 도박장인 홀덤펍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 지급, 앱을 이용한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위법 행위 일종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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