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쿵쿵 소리" 이웃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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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사건 2심 선고 재판에서 A 씨(39)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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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새벽 시간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살인 사건 2심 선고 재판에서 A 씨(39)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보면 양형에 반영할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에서 자신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 B 씨(61)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침입한 A 씨는 도망치는 B 씨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렌트하고 있던 승용차의 열쇠를 훔쳐 그대로 도주했다.
A 씨는 B 씨가 새벽시간 벽을 치며 ‘쿵쿵’소리를 낸다고 생각하고 겁을 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이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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