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낸 60대…징역1년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둔 모임 관리 앱에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C씨에게 제공했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6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있던 전 연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보냈다. C씨는 A씨와 B씨를 모두 아는 인물이었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둔 모임 관리 앱에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C씨에게 제공했다.
신 판사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날 무시해?"…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 남성을 살해한 40대 여성
- 12억 롤스로이스 박살냈는데 "그냥 가세요"…훈훈한 미담이 조작?
- "마약했다, 저 죽어요" 횡설수설…방송인 김나정씨, 필로폰 양성반응
- "경찰에 신고해줘"…교도소 가려고 편의점서 1만5000원 뺏은 30대
- "20대처럼 보이고 싶었나?" 비판 봇물…여성 공무원 `홍보 영상` 어땠길래
- 바이든,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풀었다…北에 경고 메시지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20대 5명 중 2명 "비혼출산 가능"… 결혼·출산관 바뀌는 청년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