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협찬 아닌 척' 못한다…후기글 맨 앞에 '광고'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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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와 인터넷카페를 포함한 SNS에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려면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의 SNS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대부분 '광고' 표시 문구를 해당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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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홍보 때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
앞으로 블로그와 인터넷카페를 포함한 SNS에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려면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게시물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의 SNS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대부분 ‘광고’ 표시 문구를 해당 게시물 끝 부분에 공개한다.
현행 심사지침에 명확한 규정 없이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글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광고가 아닌 척 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해당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광고 여부를 쉽게 인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 홍보 후기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 또는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최근 유행하는 SNS 마케팅 유형을 포함하고,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새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내달 1일 이전에 작성된 글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는 보다 쉽게 상품 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게 된다”며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은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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