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부부·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 이송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등 혐의로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려 명씨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이준석·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공지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23일 명씨가 지난 대선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 부부가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달 31일엔 20대 대선 기간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의창)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따낸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김 전 의원, 이 의원, 윤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하고 검토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이 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으로 사건을 즉각 이송하지 않으면서 창원지검 수사 경과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수사 규모나 파장을 고려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연관된 의혹들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결국 창원지검에서 명씨 관련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을 비롯한 검사 4명이 추가 파견되면서 창원지검 수사팀은 검사만 11명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수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검찰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천을 대가로 7620만여원을 주고받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창원지검이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느냐에 수사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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