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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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지역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 신고가 돼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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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 산모실 부족으로 타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가는 지역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김천시에 출생 신고가 돼있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출산일 이후 60일 이내에 김천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산후 회복에 지출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첫만남 이용권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 받은 비용은 제외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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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김세훈 기자 hun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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