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목줄 없이 산책 중 행인‧반려견 물림사고…60대 견주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4. 11.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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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을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행인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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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형견을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지나가던 행인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4시50분쯤 강원 화천군에 있는 산책로에서 등록대상 동물인 레트리버 1마리, 믹스견 2마리 등 총 3마리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인근을 산책하던 B 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B 씨의 우측 손목과 손, 아래턱을 물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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