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 공시가격도 시세 변동만 반영...현실화율 69% 동결

신수지 기자 2024. 11. 15. 11: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김하경

정부가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해와 같이 시세 대비 69%로 동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연내 개정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시 방편으로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시 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목표 시세 반영률을 현 수준(2020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분야에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 보유액에 따라 공평한 부담을 지우겠다”며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21년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라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급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집값은 하락했으나 해마다 오르는 현실화율 때문에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보다 비싼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면서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지난 9월에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주택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반대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보유세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돼 산정된다. 다만 올해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뛸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