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공천개입 의혹' 尹부부 수사…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 이송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2024. 11. 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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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6명의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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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준석 등 연루…수뢰후부정처사·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 13일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등 6명의 특가법상 수뢰후부정처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지검이 특별수사팀 규모인 11명의 검사로 수사팀을 꾸려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파악해 왔다.

윤 대통령이 당선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한 것은 사전 뇌물에 의한 부정한 처사라는 게 고발 요지다.

명 씨가 대선 기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를 묵인·방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 80여 차례에 걸쳐 3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본인 비용으로 했고,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게 주요 근거다.

한편 창원지검은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1시 16분께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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