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한다"...수사계획 알려준 경찰 징역형 확정

김태원 2024. 11. 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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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강제수사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박 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 간부 A 씨에게 전화로 아마도 이번 주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는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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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간부에게 강제수사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였던 박 씨는 지난해 3월, 건설노조 지역 간부 A 씨에게 전화로 아마도 이번 주에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라는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전화하기 1시간여 앞서 실제로 조합원의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게 맞는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에선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박 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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