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의앱’ 무고 범죄 사라질까?

이동준 2024. 11.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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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 범죄를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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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여성들의 성폭력 무고 범죄를 피하기 위해 성관계 전 상호 동의를 명시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해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무분별한 무고 범죄가 사라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자칫 강제 동의로 인한 성폭력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있다.

앞서 지난 7월 출시된 이 앱은 국내 최초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고 홍보하며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00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하지만 ‘자발적 동의’ 입증은 어려워 효력 인정은 미지수다.

앱상 '성관계 합의서'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안자(갑)와 수락자(을) 상호 간의 스킨십과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스킨십은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화 및 신체 접촉 일체를 포괄한다'고 정의했다.

앱 사용자가 상대의 휴대전화로 합의서를 전송하고, 상대가 인증하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즉 양측이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증거를 남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과연 이런 상호 간 합의가 성폭행 등 형사 사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앱은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를 남겨놓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할 수 있지만 단지 앱을 통해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면책을 완벽히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완전 면책을 받을 순 없을 거 같지만 일부 효력이 있을 거 같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야 한다”며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의사와 반대되는 행동이다. 어떠한 식으로 던 증거물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은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굳이 이 앱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판례를 보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전보다 많이 늘었다”며 “상대가 동의했다는 점을 피의자가 밝히긴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앱을 통한 동의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완전 면책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앱에서 동의가 있었더라도 동의에 의한 성폭행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할 때 행위나 진의에 의한 동의가 맞는지 등을 두루 살핀다”고 덧붙였다.

즉 앱의 사용 여부와 관련 없이 동의나 강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앱 역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타깝게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고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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