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작성자 검거… "사이트 방문자 늘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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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커뮤니티 직원이 두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운영 직원 A씨(20대)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 외에도 블랙넷 운영자 B씨(20대)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상물 유포·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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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운영 직원 A씨(20대)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9월18일 블렉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했다.
당시 글에는 "최근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해서 자살하려다 글을 올린다"며 "9월23일 월요일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정확히 오후 6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댓글 반응 보니까 불도 질러줄게. 위로 한 번을 안 해주네"라며 "허언증이다, XX들 딱 기다려라. 죽여줄 테니까"라고 덧붙였다.
A씨는 국내 포털 사이트 지도를 캡처한 야탑역 인근 카페 등도 함께 첨부해 구체적인 범행 장소를 지목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예고 당일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120여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지만 특이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블랙넷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제공조 ▲IP 추적 등 다양한 수사방식으로 살인 예고 작성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 외에도 블랙넷 운영자 B씨(20대)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상물 유포·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B씨 등 3명은 블랙넷을 통해 사이버도박 등 정보를 공유하고 음란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자극적인 게시물로 블랙넷을 홍보해 방문자를 늘리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자가 늘어나면 수익 역시 증가하는 구조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공권력을 낭비시키는 협박 글 게시자에 대해 모든 추적 기법을 동원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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