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 사실혼 여성에 문자 보내고 폭행한 40대, 집유

한귀섭 기자 2024. 11. 15.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성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가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B 씨(51·여)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성을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가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낸 B 씨(51·여)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로 B 씨에게 총 2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B 씨의 자택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자고 있던 B 씨를 깨웠다. B 씨는 “술을 먹고 왜 찾아왔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뒤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 씨는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