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장난치다 발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10대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4. 11.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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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와 장난치다 발을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7일 강원 춘천시의 한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 군(당시 13세)과 장난을 치다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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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후배와 장난치다 발을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7일 강원 춘천시의 한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 군(당시 13세)과 장난을 치다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이 걸려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에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의 행위 이후 수개월 이상 경과 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축추의 폐쇄성 골절 등 손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전엔 이런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관련 진료기록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치다 넘어지면서 고의로 피해자 발목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한 점, 행위가 단순한 장난으로 피해자 동의나 승낙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상해를 입을 수 있음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고의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만 14세 어린 나이였으며, 피고인이 장난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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