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톱 숨겼다" 다투다 살해, 치매 80대 2심도 실형

김도현 기자 2024. 11.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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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아내가 자신이 사 온 톱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온 톱을 아내인 B(80)씨가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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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령의 아내가 자신이 사 온 톱을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5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1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으며 특별히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점을 보면 1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충남 홍성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온 톱을 아내인 B(80)씨가 숨기고 돌려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A씨는 지팡이로 B씨를 때려도 톱을 돌려주지 않자 격분, 흉기를 들어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살인죄는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지만 고령에 치매를 앓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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