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광고성 블로그 앞에 ‘협찬’·‘광고’ 명시해야

이도윤 2024. 11.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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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 홍보 글을 올리면서, 이를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알리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홍보 후기 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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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 홍보 글을 올리면서, 이를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알리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현물 등을 받고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홍보 후기 글을 작성하면 이 사실을 알리는 ‘표시문구’를 제목이나 본문 최상단에 올려야 합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넣게 돼 있습니다.

이에 게시물의 끝부분에 협찬 여부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품 후기 작성과 관련해 사전에 대가를 받지는 않지만, 매출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등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경우도 심사지침에 포함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자주 발견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표현은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적절한 표시문구가 아니라고 지침에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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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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