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하루 10시간씩 내 딸을”…아내 사망전 협박, 전직 군인 남편의 최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1.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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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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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A씨의 결혼사진. [사진출처 = MBC 보도화면 캡처]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2차례 집에 감금됐고 결국 2개월 뒤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숨진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성인방송을 강요했고 거부하니 ‘아버지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으나 앞서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성인방송 출연을 힘들어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는 내용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형을 가중하면 죄형 균형의 원칙과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2011년 1∼4월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버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딸이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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