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영상] 이승기 법원 출석 "후배들이 불이익 받지 않았으면"
조혜인 기자 2024. 11. 15. 11:01
이승기 미지급 정산금 공판
[티브이데일리 조혜인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열렸다.
이날 배우 이승기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부터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총 137곡의 곡을 발매했으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지난 2차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다신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낭독했다.
[티브이데일리 조혜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 = 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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