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 송치··혐의 인정
고귀한 기자 2024. 11. 15. 11:00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씨는 최근 2년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해당 단독주택을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지인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은 문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다. 제주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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