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사이시옷] 국회 통과한 '김호중 방지법', 전문가가 말하는 사각지대는?

MBC라디오 2024. 11.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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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형 변호사>
- '2년 6개월' 실형 받은 김호중, 예상보다 더 센 형량 나와
- '술타기 방지법' 통과됐으나... '상당한 이유' 입증 쉽지 않을 것
- 국립대가 학칙-지침으로 정치활동 규제? 헌법 위배, 상식 안 맞아
- 경찰, 학교 요청으로 200명 투입? 비례 원칙 지켜졌는지 따져야
- 경찰 '과잉진압' 논란, 국가 손해배상액 높여 자제할 수 있게 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준형 변호사

◎ 진행자 > 사건과 사건 사이에 숨어 있는 빈 이야기를 채우는 시간, ‘사이시옷’.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준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어요.

◎ 안준형 > 네, 실형이 나왔습니다.

◎ 진행자 > 꽤 무거운 판결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어서 저도 실형은 나올 수 있겠다 예상은 했는데요. 사실 제 예상보다도 굉장히 중한 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음주운전으로는 기소가 안 됐거든요. 음주 측정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호중 씨가 초범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랑 합의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건 굉장히 예상보다 중한 형이라고 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국회에서는 이른바 술 타기 이걸 막기 위한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방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준형 > 술 타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이게 많아요. 저도 이런 술 타기 수법으로 문제 돼서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음주측정을 지금 거부하면 그 거부 자체로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술 타기는 음주측정 거부는 안 하는 거예요. 측정은 하되 그 측정이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근처에 술집에 가서 바로 술을 마셔버린다거나 심지어 음주 단속이 있으면 그전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술을 마신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그런 경우도 있어요?

◎ 안준형 > 네, 근데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음주측정 방해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음주 측정을 앞두고 막 자꾸 술을 먹는 일이 반복이 되다가 김호중 씨 사건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런 술 타기 수법의 행위도 측정 거부와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안준형 > 그런데 법을 제가 좀 뜯어보니까 저는 또 변호사잖아요.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또 맹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떤 게 있는데요.

◎ 안준형 > 이게 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술을 추가로 마셔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정할 이유를 어떻게 확인해요?

◎ 안준형 > 그러니까 검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법정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사가 술을 마신 CCTV라든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술을 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상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불응하고 차량으로 도주를 했는데 차량이 S자로 달렸다, 이런 건 혹시 안 되는 겁니까?

◎ 안준형 > 그게 과연 그것만 갖고 상당한 이유가 입증이 됐냐 안 됐냐 이게 법원에서 앞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 안준형 > 최근 주요 대학가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 주말 부산의 국립대인 부경대 학생들이 경찰로부터 강제 진압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찰 병력이 교내로 진입을 한 거죠.

◎ 안준형 > 그렇죠. 이 사건 내용을 보면 원래는 부경대 학생들이 정권 퇴진과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국민투표 형식으로 투표함을 설치하고 싶었대요. 근데 부경대에서 이거를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총장을 만나겠다, 우리가. 그래서 총장 직무대행을 면담 요청하면서 사흘간 농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자진해서 해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경대 측에서 해산하려는 학생들이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정문을 막고 후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후문으로 나가야 되냐, 그래서 대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경찰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경찰이 대학교 내에 200명을 투입을 해서 학생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이중에 9명에 대해서는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사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짚어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첫째 학교에서 그 투표 행위를 막았다고 했잖아요. 막은 것은 교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내에서 정치활동 금지조항 이것 때문에, 근거가 이건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준형 > 이게 좀 오래된 문제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이에요. 지금부터 벌써 15년 전이죠.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학교 교칙으로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을 일괄적으로 다 막는 것은 이건 헌법에 위배되니까 삭제하라라고 권고가 이미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게 삭제가 안 되고 변경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건데요.

◎ 진행자 > 아니 대학생도 성인이고 유권자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유권자로서 정치 활동할 수 있고, 또 어떤 거냐면 집회의 자유도 누려야 되는 또 당연히 기본권을 갖고 있는 근데 그게 학내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교칙을 강제로 하려면.

◎ 안준형 >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 제21조에서 언론 출판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굉장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맞냐, 특히 이게 사립대학교랑 국립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사립대는 자기 땅에서 자기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교칙을 좀 더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 진행자 > 자기 땅이다.

◎ 안준형 > 그렇죠. 그런데 국립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이게 나라 땅이잖아요.

◎ 진행자 > 부경대는 국립이잖아요.

◎ 안준형 > 그러니까요. 국립대에서조차 이렇게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게 사실 법을 전공한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경찰 병력 투입을 요청한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준형 > 이거는 경찰과 학생들의 입장이 아직은 다르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시위가 있었고 협조 요청이 왔으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산을 하고 체포를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학생들의 주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퇴거불응죄는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나가라 그랬다. 그런데 문을 잠그고 못 나가게 한 건 학교 측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불응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시위하던 인력에 비해서 경찰 인력이 더 많았다고 해요.

◎ 진행자 > 과잉이다.

◎ 안준형 > 그렇죠. 이거는 물론 진압은 할 수 있지만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한 진압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를 학생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이유가 경찰은 용병은 아니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어느 쪽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면 경찰도 자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게 맞다 틀리다라는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안준형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학교에서 요청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갔다, 이건 사실은 약간 변명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죠. 학교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학교에 갈 수 있죠. 이거를 강경하게 진압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지 말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판단을 할 문제인데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그게 적법했냐 비례적이었냐, 이건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퇴거불응죄로 재판이 시작될 거다.

◎ 진행자 > 비례적이라는 게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잖아요. 얘기가.

◎ 안준형 > 그런 게 좀 필요하죠.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또 그런 것이었느냐.

◎ 안준형 >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데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영상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런 예전 시위처럼 화염병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요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폭력 사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직 어린 대학생들을 특히 교내에서 강제로 끄집어내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겹쳐버린 게 지난 주말에 도심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행이 있었고 부상이 있었고 이 사건하고 이게 겹쳐지다 보니까 경찰이 뭔가 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과잉 지금 진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의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 안준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의혹의 시선이 일정하게 근거가 있는 거라면 경찰이 규칙에 의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안준형 > 그렇게 볼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안준형 >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경찰에게 과잉 진압의 위법성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야 돼요.

◎ 진행자 >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 안준형 > 그렇죠. 국가배상이 인정되면 경찰 개인과 국가가 공동 책임을 받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도 공권력을 과잉하게 투입하는데 자제력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안준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준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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