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미리 알린 경찰…집행유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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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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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그동안 ㄱ씨 등으로부터 노조 관련 정보를 얻어 실적을 올려왔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전달해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실적을 올리고자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이미 7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하고 있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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