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조상품 이렇게 걸러낸다”…특허청·관세청 협업 단속시스템 가동

이종섭 기자 2024. 11.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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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단속된 해외직구 위조상품. 특허청 제공

특허청과 관세청이 해외직구 위조상품에 대한 협업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15일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시스템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통관보류 조치를 통해 해당 상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 기관은 지난 4월부터 이 시스템을 시범 가동해 지난달까지 5116건의 위조상품 반입을 차단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양측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특허청은 단속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표권 침해 식별 정보와 국내외 위조상품 단속 동향 등을 관세청과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하려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과의 협력으로 위조상품의 위협으로부터 국경을 더욱 견고히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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