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균택 “김혜경 유죄? 檢 편파 수사. 주식 23억 수익은 사형감이라는 농담 등장”

MBC라디오 2024. 11. 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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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법률위원장)>
-식사비 10만원, 선거에 영향 미칠 사안인지 의문
-김혜경, 억울하다니 항소에서 무죄 기대
-명태균-김영선 구속, 누구나 예측했던 당연한 일
-尹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까지 가느냐가 관건
-이재명, 당연히 무죄. 증거상-법리상 죄가 될 수 없어
-이재명 유죄? 여당의 희망일뿐. 양형 논할 일도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법률위원장)

☏ 진행자 >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인데요, 박균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균택 >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진행자 > 그 문제 여쭤보기 전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는데요. 일단 평가해 주시면 어떤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 박균택 > 그 두 명이 구속되는 것은 너무 당연히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혐의 자체가 중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말들이 수시로 바뀌고 거짓말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속이 당연하다고 누구나 예측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신병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수사에 가속도를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 결국은 윤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또 공천 개입 과정, 또 창원국가산단 기밀 누설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얼마큼 검찰이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수사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게 결국 관건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이 보였던 태도들 있지 않습니까. 또 명품백 사건은 조사조차 불러서 못했던 이런 태도들을 보면 과연 국민의 기대만큼 수사를 할지 조금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균택 > 일단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구나 식사 계산할 때 보면 본인 것은 본인이 직접 계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혜경 여사가. 그래서 저는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측근이 전체를 계산했다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내용,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10만 원짜리 식사비 사건을 가지고 150만 원을 선고한다는 게. 근데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과연 정치인들 아내 3명과 또 직원들 포함해서 총 6명의 식사비용으로 약 10만 원 전후가 결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인지 그것도 조금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또 억울함이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그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부인 문제인데 이건 그러면 당 문제와는 별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지금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 박균택 >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연관돼 있겠죠. 왜냐하면 당대표의 가족분에 관한 일이니까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개입을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억울함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심 선고에 대해서 당의 입장 표명도 굳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져왔는데 결과만 가지고 무슨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평을 제기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당 일각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줬다는 돈봉투 500만 원은 그럼 뭐냐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너무 양쪽에 편파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명품백 수수 사건, 여기에 대해서 따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를 않았고 또 500만 원 이번에 명태균 씨에게 줬다는 돈봉투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지가 의문이고 또 23억이나 이익을 남겼다는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검찰이 전혀 의지를 드러낸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기소된다고 한다면 거의 사형감이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너무 희화화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혜경 씨가 이른바 비서가 밥을 샀다고 하는 그 대상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였지만, 김건희 여사가 돈봉투를 줬다는 상대는 명태균 씨, 다시 말해서 당직이나 이런 것들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박균택 > 그런데 정치인이 정치인의 아내를 만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 아닙니까?

☏ 진행자 > 오히려?

☏ 박균택 > 그리고 1~2만 원대의 식사가 어떤 당사자의 운명 행보에, 어떤 정치 행보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무속인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돈을 주고 더 많은 공천, 조작된 여론조사의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 사안이 그 사안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 진행자 > 의원님 명태균 씨를 무속인으로 규정을 하세요?

☏ 박균택 >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 지침에 따라서 행동했던 일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인도 그 어떤 유사한 조언에 따라서 희한한 행태를 보였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그 결과를?

☏ 박균택 > 이건 당연히 무죄라고 봅니다.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안 되고 또 법리상으로도 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증거상 입증이 안 됐다고 보세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협박 사건이 있고 그리고 故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허위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고 또 허위로 얘기했다는 그 가정하에서 보더라도 이게 범죄가 성립하는 영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다툼이 법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이 문제점들을 법관이 극복을 하고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졌을 때 세간에선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니 같이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 검찰이 그걸 자극적으로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고 사진도 여러 명이 찍은 것을 3명만 찍은 것처럼 만들고 또 심지어는 공문서까지 조작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했다고요?

☏ 박균택 > 어떤 경우냐면 김문기 씨를 해외여행에 데려가는 문서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명을 한 것처럼 검찰이 그렇게 내세웠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는 공문서에 서명을 했었고 김문기 씨는 중간에 도시공사 간부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뒤늦게 들어온 사람인데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서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팀장급 직원 하나 바뀌는 것을 왜 바쁜 성남시장이 서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오게 된 인물인데, 이재명 대표의 서명이 있는 공문서 표기와 김문기 씨 들어간 내용 속지를 두 개를 조합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골랐던 사람이 김문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협조 발언을 받아내고 회유를 하고 이랬던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세간에서는 공문서 표지갈이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표지갈이 범죄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 박균택 > 옛날에 정부미와 일반미 있을 때 표지갈이 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쌀 원산지 속이는 거. 거기에 빗대서 공문서 표지갈이 범죄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되냐 말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도 쟁점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균택 > 그게 아니고 이게 기억 아닙니까. 아냐 모르냐, 물론 몰랐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고, 선거직들은 그 상황을 이해하거든요. 4천 명이나 되는 직원 어떻게 다 기억을 하며 김문기처럼 팀장에 불과한 사람을 어떻게 외국 여행 15명 속에 끼어서 갔다왔다고 다 기억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진술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건 기억 아닙니까? 안다 모른다. 근데 이게 선거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규정해놓은 게 뭐냐면 학력, 경력, 가족관계, 행위,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이게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안다 모른다가 어떻게 행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진술이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기억이 없다가 되는 것은 팩트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아예 규정을 안 해놓은 영역입니다.

☏ 진행자 > 법리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뒤늦게 교유행위에 관해서 거짓말했다라는 희한한 그 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구속요건을 다 맞추려고 1년 만에 만들어낸 그 단어가 교유행위인데 웃음만 산 결과가 됐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점을 제기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어차피 오늘 오후에 결과 나오는 거니까요.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는 유죄를 거의 기정사실로 놓고 오히려 형량을 따지고 있던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균택 > 그건 본인들은 그걸 그렇게 희망을 하다 보니까 희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대통령실이나 여권이나 검찰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맞겠죠. 오늘 아마 무죄가 나오더라도 재판부를 비난하는 쪽으로 나갈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선고 장면 생중계하라는 것들도 유죄를 선고하라는 압박 아니었겠습니까. 설마 무죄 장면을 생중계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무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죄를 전제로 해서 형량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이냐 그 이하냐 또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던데 이것도 너무 앞서가고 있는 얘기라고 평가하시는 걸까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이하로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검찰이 수사 거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는 이런 반성적 고려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 진행자 > 그렇게 해석하세요?

☏ 박균택 > 전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는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양형을 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건 지금 여기서 입에 올릴 이유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 2시 30분인가요? 선고가.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때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면 결과는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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