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생계조합, 주민 지원사업 수주…LH와 철거 1단계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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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하남 교산지구 수용 주민들이 생계대책 일환으로 철거 등 지구 내 자체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된다.
15일 하남교산 생계조합(조합장 안종열)과 LH하남사업본부(이영웅 본부장)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시행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3항 등에 따라 수용 주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이나 직업 알선 등 일정 범위의 생계지원 사업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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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하남 교산지구 수용 주민들이 생계대책 일환으로 철거 등 지구 내 자체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된다.
공공주택특별법과 LH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이 설정돼 있으나 그간 사업시행처와 협의 과정이 원활치 않아 갈등을 빚어 왔다.
15일 하남교산 생계조합(조합장 안종열)과 LH하남사업본부(이영웅 본부장) 등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 사업시행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3항 등에 따라 수용 주민들에 대한 소득 창출이나 직업 알선 등 일정 범위의 생계지원 사업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민 참여사업으로 지장물 해체(철거)를 비롯 산림수목 벌채, 지하수 굴착 원상복구, 무연 분묘 이장 등 4가지 사업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처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주민들은 수의계약 형태로 해당 사업을 수주 받아 직접 주관하게 된다.
이는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강제 수용 등으로 삶의 터전을 비워줄 수밖에 없는 해당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사업으로 그간 일정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사업시행처와 주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빈번하게 마찰을 빚어온 게 현실이 됐다.
하지만, 하남 교산지구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하남교산 생계조합은 그간 주민 지원사업을 놓고 협의를 지속한 끝에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해체(3-2공구) 건을 수주 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1단계 계약금액은 15억1천780만원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앞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정한 산림수목 벌채 등 관련 사업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LH측와 지속적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안종열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주민생계조합 창립 후, 1년 5개월 동안 관련법에 따라 LH를 상대로 조합원들의 소득 창출 및 직업알선 등 생계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그 결과, 1차 결실을 맺게 돼 기쁘며 조합원 설명회를 통해 사업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뒤 향후 대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남교산 주민생계조합은16일 춘군동 성산성결교회에서 제2차 조합원 설명회를 갖고 조합원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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