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읽고 보니 광고?…블로그 후기, ‘맨 앞’에 광고 표시해야

2024. 11. 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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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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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보증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내달 1일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적용…상시점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달부터 블로그 등에 광고나 협찬을 받아 글을 게시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매링크를 안내하고 사후 정산을 받기로 한 경우도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할 때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게시물의 끝 부분에 공개하는 것도 허용했는데, 본문이 길어지면 게시물 끝에 적힌 내용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경제적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을 때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도록 했다. 상품 후기에 구매링크나 할인코드 등을 넣고 추후 매출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뒤 대가로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것도 포함된다.

또 홍보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예시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 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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