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성폭력, 대한항공도 일부 책임” 이끌어낸 변호사, 알고보니 ‘그때 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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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51) 변호사와 함께 결국 7년만에 회사를 상대로 부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대한항공 직원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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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 상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는 고 박원순 서울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51) 변호사와 함께 결국 7년만에 회사를 상대로 부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휴가중이던 상사 B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B씨는 휴가가 계속 중이던 날 저녁 A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취지로 연락했다. B씨의 반복되는 요구에 A씨는 B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B씨는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A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의 저항으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B씨는 사직서를 냈다.
지난 2019년 A씨는 회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면담을 한 후 가해자를 사직 처리하는 데 그쳤다. 이에 A 씨는 2020년 7월 가해자와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피해 위자료 1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은 B씨의 사무집행과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가해자 뿐 아니라 회사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사건 당시 B씨가 휴가 중이었고 휴가 중에는 업무에서 모두 배제돼 있었으므로, 성폭행 시도는 업무상 문제가 아닌 사적 문제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단순 성희롱 방지 교육을 넘어 실효성 있는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감독상의 미비가 있다”며 대한항공이 B씨와 연대해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가해자를 징계 조치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부분이 위법했다는 A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A씨가 이겼다. 배상금 보다는 회사에서 맺은 관계로 일어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회사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남기는게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대한항공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징계절차에 회부하기 보다는 사직 처리하는 방향으로 유도한 점을 일부 인정해 1심에서 인정한 1500만원에 3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국장을 지냈다. 이후 국내 미투 사건의 시발이 됐던 검찰 성폭력 사건을 맡아 변호했고,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를 변호하면서 여성인권 분야의 일약 스타 변호사가 됐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여성 권리 위해 적극 활동한 그는 지난 2023년에는 그 일화를 담은 ‘완벽한 피해자(이 여성을 위한 변론을 시작합니다)’를 펴냈다.
김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JTBC와의 통화에서 “A씨에겐 잘나가는 직장 상사를 자른 사람이라는 식의 나쁜 소문이 사내에서 양산되기도 했다” 며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판결을 확정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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