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尹정부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과태료 1552억원 부과

김성태 기자 2024. 11. 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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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들에게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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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위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들에게 총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4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의결한 과징금 중 1290억 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됐다. 제재받은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절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가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고자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주목할 만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나 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의가 끝난 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이 적정하게 이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안면 결제 서비스 내 안전한 신분증 정보·안면 식별정보 처리방안 등 9건이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 의결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가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도 국민에게 잘 알려져있다고 소개했다. '지우개 서비스'로 불리는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글·사진·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작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 신청 연령을 2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삭제 지원 대상도 18세 미만 시기 게시물에서 19세 미만 시기로 확대했다. 2023년 4월 기준 2만 4395건의 삭제 지원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2만 3579건이 처리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위원회의 조사·처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내년 9월에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개최한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EU)을 선정해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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