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에 징역 40년 구형

이예린 2024. 11. 15.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기소 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라 씨는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기소 된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라 씨에게 징역 40년형과 벌금 2조 3,59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추징금 127억 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라 씨는 2019년 상장기업 8개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7,300억여 원의 불법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해 4월에는 104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날 라 씨 측 변호인은 “시세조종의 고의뿐만 아니라 시세조종할 능력도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