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중소기업은행, 30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김재경 2024. 11. 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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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이 중소기업은행과 협약보증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신보는 15일 중소기업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 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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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

지원제조업 또는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 중장년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이 중소기업은행과 협약보증을 통해 3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인천신보는 15일 중소기업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 제공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추진됐다.

특히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중장년 사업자는 한도를 우대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 원의 보증 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 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4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며, 대면 상담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무수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며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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