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거부한 문다혜…“검찰의 수사상황 유출, 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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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 씨 측이 수사 상황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다혜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수사 상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됐음에도 전직 대통령의 딸인 만큼 공식적 문제 제기를 자제했다"며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 측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에 관해 우리 변호인은 더 이상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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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인 딸 다혜 씨 측이 수사 상황이 계속 유출되고 있다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다혜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수사 상황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비공개 사안이 공개됐음에도 전직 대통령의 딸인 만큼 공식적 문제 제기를 자제했다”며 “최근 다혜 씨가 전주지검 측에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에 관해 우리 변호인은 더 이상 언론을 통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근 다혜 씨가 검찰 측에 출장·방문·유선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금지 사항”이라며 “이 외에도 과거부터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시행, 출석 일정 조율 상황, 다혜 씨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역시도 공개금지사항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언론 보도 내용은 다혜 씨와 변호인, 그리고 검찰만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언론에 일체의 사실확인을 해준 바 없다”며 “그렇다면 해당 내용들은 검찰이 언론에 이를 유출시키며 기사화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다혜 씨의 불출석 상황을 언론에 흘린 행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요·강제할 수 없다는 인권보호수사규칙까지 검찰이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수사 과정·내용의 위법한 공개는 당사자인 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법령 등의 규정도 어긴 것”이라며 “차후에 이와 같은 유출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를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다혜 씨 측은 이 요청을 모두 거절한 상태다.
다혜 씨 측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출석 외 다른 조사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전화 등을 통한 유선상 조사 등의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다혜 씨 측은 위 조사 방식 대신 서면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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