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오늘 오후 1심 선고…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김태훈 2024. 11. 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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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022년 9월,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799일 만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이제 4시간 정도 남았지만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또는 유죄를 주장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 청사 안팎엔 경찰과 방호원들이 집중 배치돼 혹시 있을지 모를 충돌이나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신고된 집회엔 13개 단체, 4천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사들에게도 퇴근길 경호 인력을 붙여 신변 보호에 더욱 신경 쓸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의 핵심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입니다.

이 대표가 관련된 4개의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1심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같은해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져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합니다.

만약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에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 강현경/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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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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