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尹정부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업자 1천552억 제재"

배진솔 기자 2024. 11. 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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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총 1천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오늘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의결한 과징금 중 1천290억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됐습니다.

제재받은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절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가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안면 결제 서비스 내 안전한 신분증 정보·안면 식별정보 처리방안 등 9건이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 의결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정책 중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정책은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우개 서비스'로 불리는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글·사진·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2만4천395건의 삭제 지원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2만3천579건이 처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위원회의 조사·처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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