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폭행한 전역 군인 집행유예
임연희 2024. 11. 15. 10:07
[KBS 제주]군대 후임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전역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해군 함대에서 취사병이던 지난해 중순 무렵 선임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의 민감한 부위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증거 인멸 우려”
- “트럼프 인수팀, 전기차 혜택 폐지” 보도…“우리 기업 차질 불가피”
- 야생 곰인 척 수억 원 꿀꺽…덜미 잡힌 보험 사기극 [잇슈 SNS]
- 타찬카, 울피아누스, 푸리나…‘시선강탈’ 코스프레 배틀로얄 [지스타2024]
- ‘돌아온 손흥민’ A매치 50번째 축포…쿠웨이트 잡고 3차 예선 4연승
- ‘한 단어’만 45번…수능 국어 지문 봤더니 [잇슈 키워드]
- 등교하던 초등학생 머리를…‘인천 박치기 아저씨’ 검거 [잇슈 키워드]
- [잇슈 SNS] 마리 앙투아네트 끌어내린 300캐럿 다이아 목걸이, 67억 낙찰
- [단독] 명태균, 영장청구 다음날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
- [단독] “집 안도 들여다본다”…러시아 해커 동맹, IP 카메라 해킹 [사이버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