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안 걸려”…비대면 환전 앱 개발해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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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개발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일당 수백 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로 환전 앱 본사 대표 A 씨, 가맹점주와 딜러 등 628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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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개발해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한 일당 수백 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로 환전 앱 본사 대표 A 씨, 가맹점주와 딜러 등 628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가맹점과 플레이어가 현금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환전을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수사기관에서 도박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상계좌와 결합한 비대면 환전 전용 앱을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거래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일당은 전국에서 104개 가맹점을 모집해, 환전 금액의 약 4%에 해당하는 약 2억 3천 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7달 동안 8천여 명으로부터 71억 원의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했는데, 환전해 준 금액은 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일당은 도박 참가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들은 대회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 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기 부천시에 1천 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도박 참가자 약 1천5백 명을 모아 총상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박 참가자들은 자영업,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인식을 노린 불법 도박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을 지급하거나, 앱을 이용한 환전과 시드권 교환 행위도 위법행위의 일종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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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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