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 걸려요”…환전 앱까지 동원한 불법 홀덤펍 무더기 ‘덜미’

황병서 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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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로 628명 검거
도박자 8000여 명 모집해 70억대 도박장 운영
환전 앱까지 만들어 법망 피하고 수수료도 챙겨
“홀덤 게임 단순 놀이로 인식하는 젊은 층 노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하는 카지노 유사행위, 이른바 ‘홀덤펍’을 이용해 70억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플레이어(도박행위자)의 참가비 중 수십억원을 환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5일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로 앱 대표 A씨 등 6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앱에서 플레이어로 활동하며 1000만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도박자 51명도 포함됐다.

A씨 등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앱을 개발해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 전국 가맹점 104개를 모집해 플레이어(도박 행위자)를 유인해 환전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7개월간 플레이어 8000여 명에게 참가지 71억원을 받고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게 한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PG사의 가상계좌와 결합한 환전 앱을 이용한 지능적·폐쇄적 범행”이라면서 “가상계좌를 이용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도박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한 점을 악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계좌와 결합한 비대면 환전 전용 앱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개발한 앱은 가맹점과 플레이어가 휴대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돈을 환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참가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해 앱을 설치한 뒤 PG사를 통해 지정된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해 포인트를 충전했다. 앱의 가맹점인 홀덤펍에 방문해 QR코드로 결제하면, 충전된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게임용 칩을 받게 된다. 칩을 이용해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할 수 있고, 종료 후 칩을 E쿠폰으로 전환해 ‘판매하기’ 기능으로 팔 수 있다. 플레이어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인데, 수수료 4%는 링커블 본사가 가져간다.

A씨 등은 플레이어 8000여 명을 모집하기 위해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했다. 2023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6회에 걸쳐 플레이어 약 1500명이 참여한 총상금 10억원 상당의 링커블 전용 대회를 열었다. 가맹점에서 예선을 통과한 플레이어를 상대로 LCT 대회를 진행해 등수에 따라 참가비의 80%를 상감으로 지급했다. 가맹점은 LCT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열었다. 앱을 이용해 환전가능하다고 플레이어를 유인해 불법 영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8000여 명에게 참가비 71억원을 받아 57억원을 환전한 것이다. 환전 금액의 4%에 해당하는 2억 2800만원은 수수료로 징수됐다.

피해자 직업은 자영업과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성년자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거래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홍보해왔다. 현금 없이 손쉽게 환전가능한 영업 형태로 불법행위 관리가 용이한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맹점주들은 참가비, 시상금 정산이 앱을 통해 이뤄져 근거가 남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관리가 용이했다고 했다. 이들은 합법을 가장한 변칙 영업으로 가맹점을 서울 24곳, 경기 35곳, 인천 18곳, 경상 13곳, 충청 9곳, 강원·전라 5곳 등 총 77곳으로 확대했다.

검거된 종업원 중 상당수는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인 20대 초반의 다수는 딜러는 일이 쉽고 시급이 2만원이나 하는 ‘꿀알바’라고 인식돼 불법성을 인지했지만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인 불법 도박장인 홀덤펍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 지급, 앱을 이용한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변칙적인 위법 행위의 일종인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5월 17일부로 홀덤펍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이므로 청소년에 대한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홀덤펍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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