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안 걸려요"…환전 앱 이용해 불법 홀덤펍 운영 62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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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한 앱 개발사 A 대표와 앱을 이용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등 6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B 환전 앱 개발사 대표 A씨와 가맹한 홀덤펍 업주 등 577명을 도박장소개설·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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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억원 참가비 받고 57억원 환전…4% 수수료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환전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한 앱 개발사 A 대표와 앱을 이용해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업주 등 62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B 환전 앱 개발사 대표 A씨와 가맹한 홀덤펍 업주 등 577명을 도박장소개설·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B 앱을 이용해 도박에 참여한 8000여명 중 1000만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51명은 도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B 앱을 이용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지난 5월3일까지 8000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57억원을 환전해주거나, 플레이어로 도박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맹점과 도박에 참여하는 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현금을 비대면으로 환전할 수 있는 B 앱을 개발, 전국 104개 홀덤펍과 가맹해 총 환전 금액 57억원의 4%인 2억28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경기 부천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회에 걸쳐 약 1500명이 참여한 상금 10억원 규모의 B 앱 전용 대회를 열기도 했다.
가맹점은 이 대회 진출자를 선발한다는 명목으로 참가비 10만원 상당을 받고 예선전을 열거나 앱을 이용한 은밀한 환전이 가능하다고 플레이어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인 불법 도박장인 홀덤펍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 지급, 앱을 이용한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위법 행위 일종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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