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첫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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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에 대한 첫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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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에 대한 첫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우선 2021년 12월22일 이 대표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뤄진 해당 인터뷰를 두고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사람을 안다'는 건 주관적 인지의 영역이지 사실이 아닌 데다 이 발언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또 다른 이 대표 발언은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발언 자체가 없어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단순한 협조 요청'이었을 뿐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실제 압박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앞으로의 대권가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의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이럴 경우 이 대표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걸린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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