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혼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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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요청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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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외국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요청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아내가 거부해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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