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형제 측, 송영숙·박재현 고발…"가현재단 기부로 주주들 손해"

홍효진 기자 2024. 11.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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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고발의 실제 주체인 임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재직하던 10여년 기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100억원 이상 가현문화재단 기부가 진행됐다"며 "송 회장의 공헌과 헌신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머니인 송 회장을 고발했다는 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들의 눈먼 욕심 앞에서의 비정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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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미사이언스 본사. /사진=뉴스1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한미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내홍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코리그룹은 임 이사가 최대주주인 기업이다. 현재 임 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등 형제 측은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등 모녀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고발장에서 한 대표는 박 대표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송 회장에 지시에 따라 송 회장이 설립한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2002년 4월 가현문화재단을 설립, 이후 2020년 2월까지 이사장직을 맡았다. 현재는 가현문화재단 산하 한미사진미술관 관장직을 맡고 있다.

한 대표는 박 대표가 가현문화재단 기부행위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따로 소집해 승인하는 결의를 거치지 않고 △2022년 42억원 △2023년 60억원 △2024년 상반기 17억원을 기부, 재단에 11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이 같은 기부행위가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 중인 가현문화재단이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총 당시 모녀 측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 이러한 기부 행위가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 9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공문을 보내 "(중립을 지키겠다는) 적절한 확약 등이 이뤄질 때까지 당사 및 당사의 주요 자회사들은 귀 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은 임 이사 측 인사의 고발이 오는 28일 열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임시주총에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0명(정관상 가능한 최대 이사 수)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개정건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 건 등 안건이 상정됐다. 현재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도는 형제 측 5명과 3자 연합 측 4명으로 형제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고발의 실제 주체인 임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재직하던 10여년 기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100억원 이상 가현문화재단 기부가 진행됐다"며 "송 회장의 공헌과 헌신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머니인 송 회장을 고발했다는 건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들의 눈먼 욕심 앞에서의 비정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현문화재단은 독립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중요한 업무 처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된다"며 "독립성이 핵심인 공익재단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임종윤·종훈 형제는 명심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덧붙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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