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접수…與 “재의요구 건의”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11.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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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1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전원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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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 행사 시한은 29일까지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지난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1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전원 찬성으로 단독 처리했다.

표결 전 퇴장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아직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폐기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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