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풋옵션'에 뉴진스 '내용증명'…하이브와 인연 끊나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2024. 11. 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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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어도어 보유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대목은 민 전 대표가 내년에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분을 반영하는 덕에 위 금액보다 최소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민 전 대표가 해당 금액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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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왼쪽)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박종민 기자·어도어 제공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의 어도어 보유 지분에 대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 해가 바뀌면 해당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에서 풋옵션 행사를 서두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는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한 내용증명을 보낸 일과 맞물리면서,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하이브와 인연 끊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민 전 대표가 이번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흥미로운 대목은 민 전 대표가 내년에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올해 영업이익분을 반영하는 덕에 위 금액보다 최소 2배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민 전 대표가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면서 풋옵션 행사를 서루른 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민 전 대표가 해당 금액을 쉽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가 지난 7월 해당 풋옵션 근거인 주주간 계약 파기를 통보한데다, 이미 관련 소송을 낸 까닭이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유효성 여부는 법원 판결이 좌우하게 된 셈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어도어 측에 보냈다. 여기에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고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라며 14일 이내에 모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이튿날인 14일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모 상장사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뉴진스 멤버 친인척 관련 여부 △민희진 이사가 해당 업체를 만났는지 등 여러 질문에 민 이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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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jin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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