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野, 법원 앞 총집결

김상윤 기자 2024. 11.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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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법원 앞에 대거 집결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 의원,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검찰 수사를 규탄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응원하기로 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지도부 인사들을 비롯해 꽤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가 작년 초 검찰에 출석할 때와 작년 9월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는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많은 의원이 모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날 법원 앞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거 모여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지키자’ 등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법원으로 이동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무죄를 기대한다”고 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릴 전망이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에도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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