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중국어선 AIS 끄고 불법조업…단속 해경 위협까지

홍수영 기자 2024. 11. 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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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은 전날 낮 1시57분 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중국어선 여러 척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끈 상태로 불법조업 중이라는 어민 신고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오후 5시 쯤 경비함정 2척이 현장에 도착해 중국어선 2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했으나 허가수역 바깥쪽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무허가 중국어선 10여 척이 해경 경비함정을 애워싸며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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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낮 1시57분 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도주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청 제공)2024.11.15/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은 전날 낮 1시57분 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중국어선 여러 척이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을 끈 상태로 불법조업 중이라는 어민 신고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3002함 등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단속을 벌였다.

경비함정 도착 전 항공기가 무허가 중국어선 A호(범장망, 승선원 15명)가 양망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오후 5시 쯤 경비함정 2척이 현장에 도착해 중국어선 2척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했으나 허가수역 바깥쪽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무허가 중국어선 10여 척이 해경 경비함정을 애워싸며 위협하기도 했다.

해경은 약 4시간 동안 113㎞를 추적한 끝에 오후 8시50분 쯤 중국어선 A호에 등선하는 데 성공했다. 적발된 중국어선 A호는 선박서류도 없어 검문검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서 항공기에서 채증한 영상을 토대로 불법조업을 단속했다.

A호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상춘 제주해경청장은 "침물어선 수색에 전념하고 있는 경비 공백의 틈을 노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호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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