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여사 특검법' 접수···尹,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가능

임진혁 기자 2024. 11.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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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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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론으로 재의요구 건의
한총리 "위헌적 요소 많이 가진 법"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부에 접수됐다.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제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날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당론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달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아직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때엔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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