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인창동 구리역세권 신탁방식 재개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인창동 구리(별내) 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운영위원회(운영위)와 지난 12일 신탁방식 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가 적용 가능한 현장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지정 특례를 통해 조기에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하고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인창동 구리(별내) 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운영위원회(운영위)와 지난 12일 신탁방식 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76-7번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올해 8월 개통한 구리역 8호선에 인접한 역세권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상권과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가 적용 가능한 현장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특례조항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는 신탁사 사업시행시 전문성을 감안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면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지정 특례를 통해 조기에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하고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32개 현장 약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