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인창동 구리역세권 신탁방식 재개발

박지윤 기자 2024. 11. 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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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신탁은 인창동 구리(별내) 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운영위원회(운영위)와 지난 12일 신탁방식 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가 적용 가능한 현장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지정 특례를 통해 조기에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하고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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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사업시행자 동시지정해 사업 기간 단축

한국토지신탁은 인창동 구리(별내) 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운영위원회(운영위)와 지난 12일 신탁방식 재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지신탁 로고. /한국토지신탁 제공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76-7번지 일원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올해 8월 개통한 구리역 8호선에 인접한 역세권이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변 상권과 백화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창동 구리 역세권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가 적용 가능한 현장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이 특례조항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는 신탁사 사업시행시 전문성을 감안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이 가능한 점을 활용하면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지정 특례를 통해 조기에 사업시행 주체를 확정하고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3분기 기준 전국 32개 현장 약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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