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최대 2000만원 과태료

김상우 기자 2024. 11.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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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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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8일~12월20일 일제단속
심각한 위반행위 관련기관 수사 의뢰
[김해=뉴시스] 김해사랑상품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1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5일 김해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하고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부정유통신고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김해사랑상품권은 관내 2만30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해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사랑상품권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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