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 2곳, 야간 제한속도 30→50㎞로 완화…전북서 처음

나보배 2024. 11. 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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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이 전북에도 처음으로 생긴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가 위치한 스쿨존의 시속 30㎞ 제한을 야간 시간에 50㎞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차량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도로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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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촬영 장지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야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이 전북에도 처음으로 생긴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전주 송천초등학교와 선화학교가 위치한 스쿨존의 시속 30㎞ 제한을 야간 시간에 50㎞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 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를 유지하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오후 8시∼오전 7시에는 속도가 완화된다.

경찰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등과 논의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차량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도로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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