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수막 청정지대 1곳 추가 지정... 6곳으로 늘어

강일 2024. 11. 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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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1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성금교차로 △너비뜰교차로 △번암사거리 등 5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정당·공공기관 등에도 청정지역 내 현수막 게시 최소화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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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 청정지역 1곳을 추가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은 금남교 숲바람수변공원부터 세종남부경찰서 교차로까지 시청대로 2㎞ 구간이다.

시는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 구역인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성금교차로 △너비뜰교차로 △번암사거리 등 5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하지만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집회·시위자, 정당의 정책 홍보성 광고물 등은 적법한 광고물로 분류돼 청정지역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정당·공공기관 등에도 청정지역 내 현수막 게시 최소화에 협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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