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뺨 때린' 군산시의원 공개사과 처분…"제식구 감싸기" 비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사과는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사과는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날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은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폭력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 끝이냐"며 "의원 감싸기와 눈치 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시의회의 징계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유재임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의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의원 간 형평성도 어긋나 보인다"며 "지난해 우 모 의원의 부인 차량 훼손사건은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한 의회가 의회 내 의원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로 징계를 한 것은 앞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원 윤리강령준수 위반과 품위유지 저해 행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 이 모 씨(56)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도 단순 공개 사과 처분은 무소불위와 다름없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가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명 '셀프 징계'는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형식적인 징계에 불과하다"며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