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뺨 때린' 군산시의원 공개사과 처분…"제식구 감싸기" 비난

김재수 기자 2024. 11. 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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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사과는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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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연대 "의원 감싸기와 눈치보기 징계 결정 실망"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시의회는 14일 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사과는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날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은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폭력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 끝이냐"며 "의원 감싸기와 눈치 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시의회의 징계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유재임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의 결정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으며, 의원 간 형평성도 어긋나 보인다"며 "지난해 우 모 의원의 부인 차량 훼손사건은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한 의회가 의회 내 의원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로 징계를 한 것은 앞으로 군산시의원들의 의원 윤리강령준수 위반과 품위유지 저해 행위에 아주 나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 이 모 씨(56)는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도 단순 공개 사과 처분은 무소불위와 다름없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가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진행하는 일명 '셀프 징계'는 회의록조차 남지 않는 형식적인 징계에 불과하다"며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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