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자신의 차에 불 지른 60대 구속

김혜인 2024. 11.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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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회에 불만이 많아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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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방화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2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차량 엔진룸 등이 불에 타 소방 추산 44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회에 불만이 많아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과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해 4월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 시 누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해 송치할 방침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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